1. 설치목적
○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동 유스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6. 9.~29.(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동 1층 유스홀 1대
- 세부장소 하단【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정약용 펀그라운드 CCTV 설비 렌탈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정약용 펀그라운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 미래청소년처 정약용 펀그라운드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우편: (1227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정약용 펀그라운드
팩스: 070-4142-0273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031-560-1475)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