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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CCTV 설비 렌탈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 정약용펀그라운드 조회수 : 51 등록일자 : 2025-06-09

1. 설치목적

  ○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동 유스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6. 9.~29.(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동 1층 유스홀 1

  - 세부장소 하단붙임1참조


6. 의견제출

  ○정약용 펀그라운드 CCTV 설비 렌탈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정약용 펀그라운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 미래청소년처 정약용 펀그라운드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우편: (1227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81, 정약용 펀그라운드

      팩스: 070-4142-0273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031-560-1475)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1.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정약용 펀그라운드).hwp(336KB) 2. CCTV 설치 행정 예고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 등).hwp(1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