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제목과 같이 8월26일 저를 포함하여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발송되어진
"정전으로 인한 휴관"에 대한 문자에 대하여 공정한 처리 요청의 글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래1과 같이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남양주시 → 남양주도시공사)의 경로로 이관 되어졌습니다.
이후, 아래2과 같은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으니, 공공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거 6월의 "비계획적인 휴관통보"에 대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아래3와 같은 답변처럼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원할하고 꼼꼼히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요구되어 보입니다.
- 아 래 1 -
- 아 래 2 -
- 아 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