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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와부체육문화센터 상급반 강사 휴무 시 보충인원 편성해주세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등록완료 등록일자 : 2025-06-28

아침 새벽반 주 3회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월차를 사용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6월을 돌아보면 주3회 중 2회 정도만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보충인원 선생님이 편성되지 않아 

자유수영으로 대체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어쩌다 있는 해프닝도 아니고, 

매번 강사님 휴가 때마다 자유수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안전 상에도 맞지 않고

'주3회 수업' 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낸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것입니다


이 정도면 센터에서 월 수강료를 3분의 1 환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다음주는 일주일을 통으로 자유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매월 말일 자유수영을 감안해도 일주일을 통으로 

수업이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법적 휴무 보장과 회원들의 권리 실현을위해

빠른 시일내로 추가인원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